임산 / 출산 / 육아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포구 임신, 출산 지원정책 (2008~)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-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-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의 가구 (건강보험료:직장2인기준/113,820원이하) 소득판별기준 -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-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(평가액 3,000만원 이상)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'2008년 납부대상자는 제외 지원금액 -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,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,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지원내용 :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(인공수정 제외) 준 비 물 : 불임 진단서 원본, 건강보험증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.. 더보기 이전 1 ··· 3 4 5 6 7 8 9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