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확대 2011년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확대 (보건 복지부 에서 난임 지원사업 관련하여 2011년 변경 사항 입니다.) ○ 체외수정시술 - 1회 지원한도액:180만원(단,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300만원) - 최대 지원횟수:4회(단, 4회차는 일반,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) ※ 4회차 지원은 기존 1차 ~ 3차까지 시술비 지원받은 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가능 (예시 : 2011년 이후부터 1차 시술 받은 대상만 가능한 것이 아님) - 지원한도액 확대(180만원 및 300만원으로) 적용대상 : 2011년1월1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부터 적용 ※ 2010년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는 2010년도 지원한도액 적용. 다만, 2010년도 지원결정통지서 연기. 포기서 제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