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강서구**
▶지원근거 :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장려지원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 규칙
▶ 시행일: 2008년 9월 1일부터
▶ 지원 대상 :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
- 1년 이상 강서구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자
-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여야 함
▶ 지원내용
┎ 셋 째 : 20만원
┖ 넷째 이후 : 30만원
※ 신청 후 1회 지원
▶ 신청장소 : 관할 동주민센터
▶ 신청기한 :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
▶ 지원방법 : 신청한 달의 다음달 개별 통장 입금
▶ 구비서류 : 신청인 신분증,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(쌍생아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), 통장 사본 1부.
*문의: 각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 담당 및
가정복지과 출산양육지원금 담당( ☎2600-6465)
**구로구**
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부득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시행이 보류.
**양천구** (확정)
▶ 지원 연령 : 2009.01.01, 00:00 이후 출생아
▶ 지원 대상 : 2009.01.01, 00:00 이후 출생아로써 반드시 시행일 현재 양천구에 12개월 이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
▶ 지원 금액 : 둘째아 1인 100,000원, 셋째아 300,000원, 넷째아 500,000원, 다섯째 이상 1,000,000원
(쌍태아 이상 출산 시 출생아 모두에게 별도 지급)
▶ 지급 방법
- 동사무소 또는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시 지급
- 본적지 신고자 중 양천구 거주자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안내, 신청서 제출시 지급
**영등포구**
▶ 적용기준 :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 이상부터
▶ 지원대상
- 출산일은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
-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
-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▶ 지원방법 :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자의 예금 통장에 입금
▶ 지원액 : 셋째 아이 50만원, 넷째 아이 이상 70만원
▶ 신청기간 : 2008년 8월 1일부터
-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
단, 2008년 1월 1일~7월 31일에 출생 신고한 영아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신청
▶ 신청장소 : 거주지 동주민센터
▶ 구비서류 :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, 예금통장 사본
출처 : 아가사랑 (http://www.aga-love.org/)
가정복지과 02-2670-4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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