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확대
(보건 복지부 에서 난임 지원사업 관련하여 2011년 변경 사항 입니다.)
○ 체외수정시술
- 1회 지원한도액:180만원(단,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300만원)
- 최대 지원횟수:4회(단, 4회차는 일반,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)
※ 4회차 지원은 기존 1차 ~ 3차까지 시술비 지원받은 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있는
지원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가능
(예시 : 2011년 이후부터 1차 시술 받은 대상만 가능한 것이 아님)
- 지원한도액 확대(180만원 및 300만원으로)
적용대상 : 2011년1월1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부터 적용
※ 2010년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는 2010년도 지원한도액 적용.
다만, 2010년도 지원결정통지서 연기.
포기서 제출대상자(발급 후 6개월 또는 1년내 시술을 받지 못할 경우)의 경우 연기.
포기서 제출 후 2011년 1월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받는 경우 확대된 금액
(180만원 및 300만원)으로 지원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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