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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 / 출산 / 육아정보

마포구 임신, 출산 지원정책 (2008~)

불임부부 지원사업

지원대상
-
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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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44 이하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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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의 가구 (건강보험료:직장2인기준/113,820원이하)
소득판별기준
-
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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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자동차(평가액 3,000만원 이상)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 납부대상자는 제외
지원금액
- 1
1 한도액 150만원, 300만원 이내에서 2 지원
-
기초생활수급자는 1 한도액 255만원, 510만원 이내에서 2 지원
지원내용 : 체외수정시술 보조생식술(인공수정 제외)
: 불임 진단서 원본, 건강보험증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, 자동차보험계약서(차량 소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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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보건소
지역보건과
02-330-2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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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관리

진료대상 : 관내 임산부
준비물 : 건강보험증, 신분증
산전관리
-
임산부 산전검사(혈액검사 : B형간염, 빈혈, 풍진, 성병, 에이즈, 혈액형, 소변검사 : 뇨당, 뇨단백)
-
기형아검사(임신16~18), 초음파검사(임신 20~30, 평일 오후)
-
임산부 건강관리(체중, 혈압 측정) 건강상태 상담
-
철분제(임신16~분만전), 종합영양제(분만신고 제공),
산후관리 : 산후 건강관리, 모유수유, 육아지도

마포구보건소
지역보건과
모성실
02-330-2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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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장난감대여점 운영

: 서울시 거주 7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부모
운영시간 : 평일(~) 10:00~17:00 <휴무일 : .일요일, 법정공휴일>
이용방법 : 회원등록 T-money 이용료 결제 대여
: 유료(1,000~5,000, 장난감 구입가격의 10%이내)
*
무료이용 : 저소득가정 다자녀가정, 국가유공자, 장애인 1~3
장난감현황 : 216(1,900)

마포구청
가정복지과
02-330-2651

산모,신생아도우미
지원사업

지원내용
-
산모의 산후건강관리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있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카드)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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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의 영양, 유방관리, 산후체조,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,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
(
대청소나 이불빨래, 묵은빨래, 손님접대, 김치담그기,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)
본인부담금 : 46,000
- 08. 9.1
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%이하 : 46,000,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%초과 50%이하 :92,000원으로 변경
서비스기간
이용기간 : 2(12), 쌍생아(18)
이용시간 : ~(09:00~18:00), (09:00~14:00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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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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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기준 :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,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(, 장애인용, 생업용 차량은 제외)
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30 전부터 출산 20일까지(,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 이전에 신청)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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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카드 사본(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의 모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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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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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진단서(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)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)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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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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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보험증서(차량 소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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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
신청 장소 : 마포구보건소 3 지역보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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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보건소
지역보건과
02-330-2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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